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4조
제14조
명부등재사항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.5.23, 2012.6.15>
1.
허가의 경우가.
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나.
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다.
허가종별 및 허가조건라.
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마.
재배장소(대마재배자에 한한다)2.
지정의 경우가.
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나.
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다.
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라.
지정조건마.
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